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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 행위자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도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접수만 약 2,900건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전국 권역별 8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위를 앞세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강요, 남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배분 등의 이유로 접수된 내역이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거나, 근로자가 이해해 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며 근로자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불면증, 우울증, 거식증, 대인기피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업주를 위한 고용복지 정책! 1.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무급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서비스소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www.work.go.kr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사례 01 - 육아휴직이 잘못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A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A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임원은 A직원을 제외한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A직원을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책상을 치 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년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정당한 이유 없.. 더보기
인사˙노무 역시 다올과 함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동관계법령 변경 횟수가 잦아들자,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기업 내 인사 노무 담당자조차도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 중심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사용자와 노동간 현장이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퇴직, 4대보험, 산재보상 등 채용 이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분야를 다룹니다. 최신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