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은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가 등의 고용 불안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장기 휴무 또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유동인구가 없이는 수입 유지가 되지 않는 관광거리의 경우, 줄줄이 임대 현수막이 붙은 빈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직장인이야 퇴사할 때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서인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 사례 03 - 대표님 말에는 다 복종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회사 대표가 대표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업무 외의 일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은 물론 운전기사며 수행비서 역할까지 시켰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엔 대표가 직원에게 맨손으로 부인 자동차의 눈을 치우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표 개인 밭에서 자라는 작물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수직적이라 직원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ㅇ행위자: 회사 대표 ㅇ피해자: 직원 ㅇ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ㅇ행위 요건: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 이용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뜻합니다. ㅇ행위 요건 자세히 보기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02 - 상사가 내 승진을 막는 것 같아요! 접수 사례 10년 차에 접어든 영업소 매니저 K 씨는 동기들 중 유일하게 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근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본부장이 B등급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B등급은 영업소 관리 및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며 K 씨의 영업소장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 씨는 상사가 승진을 위해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B등급을 받으니 '본부장이 일부러 승진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괴로워했습니다. ㅇ행위자: 본부장 ㅇ피해자: 영업소 매니저 K 씨 ㅇ행위 장소: 사업장 내 ㅇ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근무 평가를 할 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불인정 사례 01- 과도한 수정 업무! 괴롭힘 아닌가요? 접수 사례 한 의류 회사 디자인 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후배 담당자에게 관련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는 수차례 상사에게 내용을 보고했지만, 팀장은 발표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스레 담당자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늘어났고, 담당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ㅇ행위자: 팀장 ㅇ피해자: 담당자 ㅇ행위 장소: 사업장 내 ㅇ행위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 이용 ②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중요한 발표회를 앞두고 디자인 퀄리티 향상을 위해 상사가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폭언과 폭행 등의 사회 통념상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차이 직장 내 괴롭힘 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19건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고, 아래는 해당 사건들입니다.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 "얼굴이 예쁘니까 커피 접대를 시키는 거야." "쉬러가니 좋겠다. 앞으로는 허락받고 사랑을 나눠라." -출산 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이 외에도 직급이나 이름 대신 '아가' 라고 부르는 상사,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왕따를 시키는 상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상사 등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도 물론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 사례 02 - 자꾸 술자리를 만들라며 강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선배(가해자)가 후배(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무 시간 외의 술자리를 원했고, "아직 날짜를 안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에 쓰는 것이다."등의 말과 함께 이유 없는 경위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ㅇ행위자: 선배 직원 ㅇ피해자: 후배 직원 ㅇ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ㅇ행위 요건: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 이용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뜻합니다. ㅇ행위 요건 자세히 보기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 우위 이용 ②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술자..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율은 아직 3%에 그친다고 합니다. 약 60%의 직장인이 '그냥 참는다'고 답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은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쓸모 하다는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①행위자 ②행위 요건 ③행위 장소 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20대 근로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위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행위요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각 기관마다 관련 조사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65.1%가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565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지할 정도면 이미 심각한 일인데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는 3가지 판단요소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