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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김선영_LOVE YOUR SELF 가족의 긍정적 변화의 시작 마음의 쉼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쉼이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상담연구소 김선영소장입니다. EAP전문기업 다올과 함께 많은 분들과 칼럼으로 소통하게되어 큰 영광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외감이나 고통, 미움,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오늘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단절과 우울감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하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자기애가 부족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쉽게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또한 자기애가 손상되고 자존감이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사례 01 - 육아휴직이 잘못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A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A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임원은 A직원을 제외한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A직원을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책상을 치 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년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정당한 이유 없.. 더보기
인사˙노무 역시 다올과 함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동관계법령 변경 횟수가 잦아들자,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기업 내 인사 노무 담당자조차도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 중심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사용자와 노동간 현장이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퇴직, 4대보험, 산재보상 등 채용 이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분야를 다룹니다. 최신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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