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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율은 아직 3%에 그친다고 합니다. 약 60%의 직장인이 '그냥 참는다'고 답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은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쓸모 하다는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①행위자 ②행위 요건 ③행위 장소 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20대 근로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위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 행위자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도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접수만 약 2,900건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전국 권역별 8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위를 앞세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강요, 남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배분 등의 이유로 접수된 내역이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거나, 근로자가 이해해 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며 근로자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불면증, 우울증, 거식증, 대인기피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