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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 행위자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도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접수만 약 2,900건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전국 권역별 8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위를 앞세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강요, 남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배분 등의 이유로 접수된 내역이 많습니다. 

 

Photo by Andrik Langfield on Unsplash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거나, 근로자가 이해해 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며 근로자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불면증, 우울증, 거식증, 대인기피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은 회사라면 당연히 회사 내부의 소통이나 외부적 발전 도모 어렵겠죠.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3가지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장소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상의 공간

 


첫 번째 요소인 행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와 근로자에 관한 상황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 이사, 공장장 등)가 포함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도 사용주에 속합니다. 

 

Photo by Adeolu Eletu on Unsplash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이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 우선 사업장의 메뉴얼을 따릅니다. 다음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용사업주가 사용 사업장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달라 행위자를 가리기 어려운데요. 현재는 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응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hoto by Charles Deluvio on Unsplash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자(임원, 경영진 외,42%) > 임원, 경영진(35.6%) >특별히 누구라 말하기 어려움(18%) > 동료(15.7%) > 고객 및 거래처(10.1%) 순으로 괴롭힘 행위자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직급'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위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복지로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EAP를 운영할 경우,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제대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우리 회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EAP 전문 기업 다올이 대한민국 전 국민 행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