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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년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09.1.15>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직장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 비용 발생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근거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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