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무급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ㅇ유급 휴업·휴직
일반 고용유지 |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 고용위기지역 |
1일 한도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ㅇ무급 휴업·휴직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만원)범위 내에서지원금 결정(최대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2. 고용안전장려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 서비스소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정규직 전환지원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ㆍ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ㆍ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ㆍ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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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 | ㆍ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ㆍ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ㆍ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
ㅇ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ㆍ임금감소액 보전: 최대 40만원 ㆍ간접노무비: 20만원 ㅇ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ㆍ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 대규모기업: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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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ㅇ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ㆍ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지원금액 [연간총액][주 3회이상] 520만원 [연간총액][주 1~2회] 260만원 [1주당지급액][주 3회이상] 10만원 [1주당지급액][주 1~2회] 5만원 ※ 사업참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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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ㅇ육아휴직 ㆍ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ㆍ1호 인센티브* 적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연간 48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10만원(연간 1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ㆍ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단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최장 2개월) 동안은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함 ㆍ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3.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 서비스소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다음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여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ㆍ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 ㆍ교대제 도입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 ㆍ실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ㆍ일자리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 |
ㆍ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으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월 40~10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3년) ㆍ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으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10~4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3년) ※ 단, 노선버스업종은 증가한 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근로자 20명까지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고용지원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이상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ㆍ인건비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1년) ㆍ간접노무비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대상, 최대 1년) |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만원, 중견 기업은 3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2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합니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 인건비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월 40~8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1년) |
고용촉진 장려금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구직등록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인건비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2년) |
4.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ㅇ지원대상
ㆍ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ㅇ지원대상
ㆍ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ㆍ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12만원 ~ 6만원 차등 지원)
ㆍ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에 따라(13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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