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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사업주를 위한 고용복지 정책!

 

1.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무급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서비스소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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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ㅇ유급 휴업·휴직

일반 고용유지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1일 한도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ㅇ무급 휴업·휴직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만원)범위 내에서지원금 결정(최대180일 한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2. 고용안전장려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서비스소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ㆍ정규직 전환지원ㆍ시간선택제 전환 지원ㆍ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ㆍ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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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서비스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지원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ㆍ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ㆍ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ㆍ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 ㆍ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ㆍ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ㆍ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ㅇ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ㆍ임금감소액 보전:  최대 40만원
ㆍ간접노무비: 20만원 

ㅇ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ㆍ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 대규모기업: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ㆍ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지원금액
    [연간총액][주 3회이상]     520만원
    [연간총액][주 1~2회]       260만원
    [1주당지급액][주 3회이상]  10만원
    [1주당지급액][주 1~2회]      5만원
※ 사업참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ㅇ육아휴직
ㆍ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ㆍ1호 인센티브* 적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연간 48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10만원(연간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단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최장 2개월) 동안은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함
ㆍ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3.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창출 #사업주 #기타 서비스소개 취업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ㆍ일자리 함께하기 지원ㆍ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ㆍ국내복귀기업 지원ㆍ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ㆍ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일자리창출 사업주 기타 #일자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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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서비스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다음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여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ㆍ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
ㆍ교대제 도입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
ㆍ실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ㆍ일자리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
ㆍ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으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월 40~10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3년) 
ㆍ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으로 증가한 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10~4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3년)
※ 단, 노선버스업종은 증가한 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근로자 20명까지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고용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①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이상 임금 지급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ㆍ인건비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1년)
ㆍ간접노무비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대상, 최대 1년)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만원, 중견 기업은 3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합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인건비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월 40~8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1년)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구직등록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인건비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최대 2년)

 


 

4.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전망 #사업주 #기타 서비스소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ㆍ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지원 가능)<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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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ㅇ지원대상

ㆍ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ㅇ지원대상

ㆍ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ㆍ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12만원 ~ 6만원 차등 지원)
ㆍ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에 따라(13만원 ~ 10만원)

 

 


 

다양한 고용복지정책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이지만,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근로지원 전문기업 다올의 인사노무 서비스로 함께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