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역시 다올과 함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동관계법령 변경 횟수가 잦아들자,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기업 내 인사 노무 담당자조차도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 중심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사용자와 노동간 현장이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퇴직, 4대보험, 산재보상 등 채용 이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분야를 다룹니다. 최신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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