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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율은 아직 3%에 그친다고 합니다. 약 60%의 직장인이 '그냥 참는다'고 답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은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쓸모 하다는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①행위자 ②행위 요건 ③행위 장소 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20대 근로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위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hoto by Tom Pumford on Unsplash


행위 장소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외근이나 출장지, 기업행사나 회식자리, 사적인 공간, 사내 커뮤니티나 메신저 또는 SNS등 온라인 공간 등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내부

Photo by Maxwell Ridgeway on Unsplash

고용주인 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때때로 뒤에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운전기사의 업무는 운전이기에, 자동차 안도 근로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운전기사에게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운전기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했고,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 

2) 모바일 메신저 속 단체 채팅방 또는 개인적 메시지

Photo by William Hook on Unsplash

퇴근 후 또는 주말(근로시간 외)에 단체 채팅방에 대답을 강요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사. 답이 없거나 본인 뜻대로 답이 오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윽박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상사가 아침 일찍 갑자기 조기 출근을 요구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폭언과 폭행이 일어난 회식 장소

Photo by Matthieu Joannon on Unsplash

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식 장소에서 후배에게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거나, 목을 짓누르며 폭행을 가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소위 군대식 직장문화가 답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이 지위 또는 힘을 이용해 권력을 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 같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거나,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똥 튈까봐 모른 척하는 경우도 꽤 있죠. 하지만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원인입니다.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고충을 토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사내 부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부당한 인사조치나 비밀 누설, 상담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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