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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년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정당한 이유 없.. 더보기
인사˙노무 역시 다올과 함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동관계법령 변경 횟수가 잦아들자,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기업 내 인사 노무 담당자조차도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 중심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사용자와 노동간 현장이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노무는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 및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퇴직, 4대보험, 산재보상 등 채용 이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분야를 다룹니다. 최신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