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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대 갑질대상'으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접수된 2,849건의 제보 중 최악의 사례를 추려낸 것입니다. 최고의 갑질 대상에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선정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한 기업에서 무려 10개의 갑질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갑질 또는 괴롭힘은 보통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욕을 하는 사람은 폭행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단계적으로, 복합적으로 괴롭힘을 이어갑니다. 

 

Photo by Icons8 Team on Unsplash

갑질 대상을 받은 중소기업 사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핑계로 근로자들에 6개월의 무급휴가 및 무임금 노동 강요
2) 월급 인상,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약속 불이행
3)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연차를 주지 않음
4) 근로시간 외(한밤 중, 새벽) 메신저로 업무 지시, 계열사 부당업무 지시
5) 수시로 직원 해고 및 협박
6) 기업 규모 위조(5인 미만 기업으로 위조)
7) 여직원에게 성희롱 및 외모 비하 
8)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만남 요구
9)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및 착취
10) 미동의 상태로 CCTV를 설치하여 직원 감시

갑질 목록을 쭉 읽어보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나머지 9개의 갑질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사례에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 폭행: 양진호상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상사가 후배의 머리를 손으로 두 번 내리쳤고, 정시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칼퇴했네? 할 일이 없어 퇴근했냐? 그만두게 해 줄게" 등의 폭언을 함

※ 폭언: 쌍욕 대상
사장이 욕설 및 어깨 밀침, 파티션을 발로 차고 컵을 깨뜨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매년 반복함

※ 업무 외 잡일 지시: 박찬주상
사장이 개인 별장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이나 밭매기 등의 노동을 강요. 이미 신고 사례가 있으나 잠잠해지니 다시 직원들에게 강요.

※ 모욕 갑질: 모욕 대상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한 돈을 물어내라던 사장이 카톡으로 "알바 써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너 같은 걸 돈 주고 써 줬으면 바닥에 엎어져 절이라도 해야지!"라며 모욕을 줌

※ 원청 갑질: 조현민상
공공기관 주무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부당 업무(다른 행사장 물건 나르기, 화단 꾸미기 등)를 지시. 주무관이 직접 채용에 개입하고 있기에 피해자는 계약 연장이 안될까 두려워서 밥을 사라는 강요나 성희롱 발언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 함

※ 엽기 갑질: 엽기 대상
건설 현장 반장이 근로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거나,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발설, 식당 아주머니 성희롱 등 엽기스러운 행위를 함. 

※ 감시 갑질: 훔쳐보상
병원에서 원장이 탈의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함. 점심시간 낮잠이나 카톡 하는 행위까지 지적함.

※ 막말 갑질: 막말 대상
손님들이 있건 없건 "사표 써! 너 자르라고 할 거야!", "네가 만든 건 쓰레기야!" 등의 막말로 모욕을 줌

※ 황당 갑질: 황당무상
직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화장실을 가게 하고, 시간마저 10분으로 규제함. 변비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변비가 있으니 5분만 더 주세요."라는 말을 직접 해야 시간을 허락해 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추가로 사회 공공 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 2020년 발표한 갑질 지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모욕 및 명예훼손(22%), 부당지시(21.3%), 업무 외 강요(17.1%) 등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오히려 13%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업무 및 언어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스트레스도 서서히 가중되어 최후에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Photo by Andre Hunter on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2020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이 약 45%에 달했습니다.(직장 갑 119) 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뒤 의료기관이나 심리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68.3%, 필요했지만 못 받았다는 사람이 26.9%였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은 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적기에 치료나 상담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사는 물리적인 원인을 차단해 주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퇴사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내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과 운영이 중요합니다. 

EAP 전문기업 다올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EAP를 운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 근로자가 회사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근로자의 똑똑한 마음지킴이 다올과 함께 건강한 매일을 만들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