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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사례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직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직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복직자 관리방안'을 만들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무 장소를 화장실 앞으로 바꾸거나 다른 직원에 비해 근태를 빡빡하게 관리하고, 강도가 높은 업무만 지시하며 복직자를 괴롭혔습니다.

2) 요식업에 취업하여 사장에게 일을 배우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요리를 가르친 후, 맛이 없으면 음식을 버리며 월급에서 1만 원씩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실제로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에서 49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사장 계좌로 보냈다고 합니다.

3) 주말 저녁이면 술에 취해 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 글을 올리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채팅방을 안 읽었다고, 읽었는데 대답이 없다고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4) 회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장기자랑을 위해 휴게 시간에도 직접 연습을 지시하고, 장기자랑에 쓰이는 소품이나 의상은 자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원들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시켰습니다.

 

5) 직원이 감기에 걸려 사업장 내에서 마스크나 겉옷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며 폭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옷에서 냄새 난다", "시장에서 3천 원 주고 산거냐" 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행색을 지적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6)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독후감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직원만 콕 집어 20회 분량의 드라마를 모두 감상하고 독후감을 작성해오라고 시켰고, 피해자는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을 모두 할애하여 독후감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7) 근로 조건을 하향한 계약서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자, 회사가 마음대로 사무실과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8) 주유소에서 일하는 주유원이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나, 사업주는 주유원의 편에 서기는 커녕 고객과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9) 석사 학위 취득 후 대체복무를 시작하여 총 3년의 복무기간을 보내야하는 연구요원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퇴사 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법에 위반되는 업무를 계속 강요했습니다. 또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테니 퇴사하려 수시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10)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동료를 위해 대리자로서 내부고발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상사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도리어 가해자에게 그 사실이 바로 알려져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피해 사례를 읽다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속이 답답해지는데요. 피해자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냥 퇴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마음이 아프지만 마지막 사례처럼 내부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는 창구는 회사와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여야 합니다.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었다는 좋은 선례가 남아야 근로자들이 회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를 가집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업무 효율성도 나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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