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율은 아직 3%에 그친다고 합니다. 약 60%의 직장인이 '그냥 참는다'고 답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은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쓸모 하다는 답변이 뒤따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①행위자 ②행위 요건 ③행위 장소 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20대 근로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위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