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년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정당한 이유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