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 행위자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도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접수만 약 2,900건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전국 권역별 8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위를 앞세워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강요, 남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배분 등의 이유로 접수된 내역이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거나, 근로자가 이해해 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며 근로자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불면증, 우울증, 거식증, 대인기피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