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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 퇴직공제제도 알아보기

 

매년 최저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조금씩이나마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많은 산업군 중 건설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임금체불 및 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노후보장 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망한 건설 노동자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퇴직공제금 누적액이 133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적액이 매년 20여 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Photo by sol on Unsplash

그런데 방금 이 글을 보면서 '건설 노동자한테 퇴직공제금이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신가요? 매번 작업 현장이 바뀌고, 근무일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건설노동자에 재직 중인 분도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설정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필요합니다. 공제금을 내는 건설공사와 공제금을 받게 되는 피공제자 즉, 건설노동자입니다. 건설공사는 공공공사일 경우 1억 이상, 민간공사일 경우 50억 이상의 공사 예정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도 원래는 1천 원 이상~5천 원 이하로 2008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5천 원 이상에서 1만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매월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맞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Photo by Christopher Burns on Unsplash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받는 경우*


①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②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③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내역을 신고는 하되 돈을 내지 않는 경우,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피공제자 관리가 소홀하여 유족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해당 제도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도 퇴직공제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똑똑한 마음지킴이 다올이 오늘도 대한민국 전 근로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