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행위요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각 기관마다 관련 조사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65.1%가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565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지할 정도면 이미 심각한 일인데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는 3가지 판단요소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