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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서비스

직장 내 스트레스 안전장치 EAP서비스

 

 

직장인들의 마음주치의 EAP전문기업 다올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는 세계 평균이 71점,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9점 그렇다면 이 많은 한국의 직장인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은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스트레스는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요즈음 부쩍  현대에 들어서는 대인관계 때문에 화병을 앓거나 직장생활이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AP의 법률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제 기업에서 ‘복지'라는 단어는, 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상처 치유와 에너지 회복을 강조하는 힐링이 주요 사회, 문화의 코드 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내외의 기업들 또한 중요 자산인 임직원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표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제 기업의 복지제도는 더 발전하여 진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 지원 제도와 더불어 임직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