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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서비스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 산재보상 가능해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고객사 및 고객의 폭언 등 내가 직접 업무 중에 겪은 일이 원인이 된 정신질병은 물론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한 뒤 발생하는 불안장애 등의 질병, 과로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인정기준


①「산재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19.7.16. 시행)

②「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3.7.1. 시행)
 사. 업무와 관련하겨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16.3.28. 시행)



위 법률에 근거하여 산재가 인정되면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날인, 의사의 서명이 담긴 소견서, 병원 원무과의 날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들에 증명 자료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산재 승인 및 불승인을 결정하여 연락을 줍니다. 

 

Photo by Caesar Aldhela on Unsplash

고객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폭언으로 우울증, 두통 등을 얻는 경우가 많고,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분들은 조사하는 자료에 따라 강박증/성기능 저하/신체적 질병 등을 얻기도 합니다. 그 외에 과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처방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살을 생각할만큼 근로자를 괴롭게 하는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루에 약 8시간을 머무르는 회사. 회사는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유대감, 회사에 대한 자긍심,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복지 시스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환경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이끌어나가는 이가 바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Photo by Arlington Research on Unsplash

 

EAP 전문기업 다올은 전문가의 도움과 실무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스트레스 처방전'을 개발했습니다. 아직 EAP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올은 스트레스 처방전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EAP를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도입 및 홍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과 상담사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고객사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다올과 함께 오늘도 마음건강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