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19건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고, 아래는 해당 사건들입니다.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
"얼굴이 예쁘니까 커피 접대를 시키는 거야."
"쉬러가니 좋겠다. 앞으로는 허락받고 사랑을 나눠라." -출산 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이 외에도 직급이나 이름 대신 '아가' 라고 부르는 상사,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왕따를 시키는 상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상사 등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도 물론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도 괴롭힘에 속하지만,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희롱과 달리 성적(sexual) 요소가 빠져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할 경우 '옷이 안 어울려'라는 말과 '그 옷 입으니까 몸매가 더 예뻐 보이네'라는 말을 했을 때, 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만 후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각 행위를 다른 법률로 규정했으니 구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이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의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직장 내 괴롭힘'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성적(sexual)인 언동과 성별(gender) 괴롭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별 비하나 전통적인(고정관념적인) 성역할 강요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어떤 쪽이든 피해자에게 신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초기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바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피해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둬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 파일은 녹취이므로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녹음 당사자(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녹음한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언어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면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업주 역시 제보 받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전 직원에게 공표할 경우, 비밀 누설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은 반드시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예방을 위한 일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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