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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02 - 상사가 내 승진을 막는 것 같아요!

 

접수 사례
10년 차에 접어든 영업소 매니저 K 씨는 동기들 중 유일하게 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근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본부장이 B등급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B등급은 영업소 관리 및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며 K 씨의 영업소장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 씨는 상사가 승진을 위해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B등급을 받으니 '본부장이 일부러 승진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괴로워했습니다.

 

ㅇ행위자: 본부장
ㅇ피해자: 영업소 매니저 K 씨
ㅇ행위 장소: 사업장 내
ㅇ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근무 평가를 할 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영업소가 객관적인 지표에서 낮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관리에 책임이 있는 영업소장 및 매니저 K 씨에게 B등급을 주었고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의 여부

승진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음


사례를 읽으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사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승진이라는 제도는 객관적 지표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를 내려야 하는 본부장이 B등급을 준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본부장이 지위를 남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승진에 누락되어 괴로움을 느낀 K 씨의 스트레스는 이해하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Photo by Christina @ wocintechchat.com on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방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정책적으로 전 사원에게 선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꾸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Photo by Antonio Janeski on Unsplash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 시스템입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EAP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EAP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신체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팀빌딩 프로그램 등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올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다양한 기관의 EAP를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건강 챙기며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