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선배(가해자)가 후배(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무 시간 외의 술자리를 원했고, "아직 날짜를 안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에 쓰는 것이다."등의 말과 함께 이유 없는 경위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ㅇ행위자: 선배 직원
ㅇ피해자: 후배 직원
ㅇ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ㅇ행위 요건: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 이용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뜻합니다.
ㅇ행위 요건 자세히 보기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 우위 이용
②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경위서 및 사유서를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③ 피해자는 선배의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받음
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는데요. 피해자가 이러한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중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동료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술자리를 만드는게 뭐가 문제냐!', '내가 사준대도 뭐라 그러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술자리는 사회생활의 연장선이고, 불편한 자리일 뿐입니다. 술이 매개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전문기업 다올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직원들의 생산성 및 효율성 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회사의 성장을 돕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마음이 건강하도록 다올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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