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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송년회 회식을 강요하는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는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나와는 먼 이야기라며 또는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생각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방역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아지기 쉬운데요.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지침을 따로 만들지 않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손님에 대한 방역지침은 중시해도 직원들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강행하는 회사들이 곳곳에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인원 수만 모이면 상관 없지 않냐!

마스크도 끼고, 체온도 재고, 9시 전에 집에 갈건데 뭐가 문제냐!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밥 한 끼도 못하냐!

연말 분위기는 내야 하지 않겠냐!

 

이유는 만들고자 마음만 먹으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냉/난방 기기가 작동되는 실내에서는 6.5m의 거리를 둬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Antenna on Unsplash

저녁에 술 먹는 회식은 너무하니 점심 회식(또는 배달음식)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방역수칙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로 모이는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술과 유흥을 금지하는 수칙이 아닙니다. '나(우리)는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회식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데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회식을 권유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고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 사례 02 - 자꾸 술자리를 만들라며 강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선배(가해자)가 후배(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무 시간 외의 술자리를 원

www.eapdaol.com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법적 분쟁 비용 및 손해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업무 효율성 하락> 생산성 하락> 기업 이미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신고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직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며 안 좋은 시선을 보내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Photo by engin akyurt on Unsplash

송년회 회식 역시 일반 사원이 금지할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나라에서 '송년회 금지법' 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굳이 회식을 해야겠다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모임도 있고, 회식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술과 유흥이 목적이 아니라면 방역 지침을 따른 건강한 회식도 분명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응답소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응답소

세션옵션 5분 후 세션이 종료됩니다. 세션연장을 하시겠습니까? 00:00 예 아니오

eungdapso.seoul.go.kr

 

 

경기도 역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회식 강요 및 모임을 가지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분명 필요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분노(코로나 앵그리)를 앓으며,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받아도 집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를 다니며 겪는 불안, 고용 불안정의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입니다.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예방주사입니다.  EAP 전문기업 다올은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스트레스 검사 등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했기에 비대면으로 충분히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올과 함께 오늘도 똑똑하게 마음건강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