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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사례 01 - 육아휴직이 잘못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A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A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임원은 A직원을 제외한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A직원을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책상을 치 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직원을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A직원은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ㅇ 행위자 : 회사 임원(전무) 
ㅇ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ㅇ 행위장소 : 사업장 내 
ㅇ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행위확인 :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 하는 등 행위를 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1.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2.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 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처벌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근로지원 전문기업 다올은 회사와 근로자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이나 회사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근로지원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건강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 행복한 근무환경에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